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2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IM America Group Corp(상호 IM Genesis,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형 인터넷신문 편집국·홈페이지 서비스 “IM 뉴스룸”(이하 “서비스”)를 언론사가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회사와 고객사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 서비스: 기사 작성·승인·발행, 보도자료 수집, AI 기사 초안, 매체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 회사가 웹으로 제공하는 기능 전체
  • 고객사: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은 언론사·발행인
  • 이용자: 고객사가 초대해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발행인·편집장·기자 등
  • 콘텐츠: 고객사와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기사·사진·영상·파일 등
  • AI 기능: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사 초안을 만들고 원문과 대조하는 기능
  • 요금제: 회사가 소개 페이지에 게시한 베이직·스탠다드·프리미엄·엔터프라이즈 등의 이용 조건과 요금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회사는 이 약관을 소개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시행일 7일 전부터(고객사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소개 페이지에 알리고, 고객사 담당자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고객사는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 신청과 승낙)

이용 신청은 소개 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회사는 신청을 거절하거나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다른 회사 명의로 신청한 경우
  • 신청서를 거짓으로 적은 경우
  • 이전에 회사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 법령을 어기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쓰려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변경)

요금제마다 제공하는 범위(AI 초안·법적 검수 횟수, 저장 용량, 월 전송량, 뉴스레터 제공 여부·월 발송 횟수·회당 인원 등)는 소개 페이지 요금표를 따릅니다.

“보도자료 메일 자동 수신”(고객사 담당자의 메일로 온 보도자료를 보도자료함에 모으고 첨부 파일의 글자를 읽어 본문에 넣는 기능)은 부가 서비스입니다. 프리미엄·엔터프라이즈 요금제에는 포함되고, 베이직·스탠다드 요금제에서는 고객사가 신청한 매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메일 3통까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체험이 끝나면 신청할 때까지 새로 오는 메일은 받지 않습니다(이미 받은 보도자료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메일 수에는 한도가 있으며, 첨부파일은 한 통에 합계 15MB까지, 문서의 글자 읽기는 글자로 된 문서에 한하고 사진 속 글자나 문서 안의 사진은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쓰던 기능을 없애거나 크게 바꿀 때는 미리 알립니다.

제6조 (개통)

회사는 신청을 확인하면 개통 일정과 필요한 자료(로고, 법정 표기 정보, 도메인 등)를 안내하고, 편집국·홈페이지 개설과 도메인 연결 같은 개통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개통일은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여는 날입니다. 첫 청구서는 정식 오픈 전에 발행하고, 고객사가 납부해 회사가 확인한 뒤 정식 오픈합니다. 개통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용료와 세팅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고객사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개통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도메인은 고객사 소유이며, 연결 설정은 회사가 안내합니다. 도메인 기간 연장과 비용은 고객사가 관리합니다.

제7조 (기존 기사 옮기기)

다른 프로그램을 쓰던 고객사가 요청하면 회사는 기존 기사(제목·본문·기자명·발행일·섹션)와 사진을 옮기고, 검색엔진에 노출된 옛 기사 주소가 새 기사로 이어지도록 연결합니다.

댓글·회원·게시판 등 기사 밖의 자료는 협의해서 옮깁니다.

고객사는 옮길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협조하고, 옮긴 뒤 내용을 확인합니다. 원본 형식에 따라 일부 서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 (요금과 결제)

요금제 요금, 세팅비, 추가 요금은 소개 페이지 요금표를 따릅니다. 서비스는 미국 법인 IM America Group Corp(DBA IM Genesis)이 공급하므로 요금에 한국 부가가치세를 따로 붙이지 않으며, 표시된 금액이 최종 금액입니다. 회사는 한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청구서와 결제 영수증을 드립니다. 고객사가 한국 세법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대리납부 등)이 있다면 고객사가 처리합니다.

요금은 미리 냅니다. 첫 청구서는 정식 오픈 전에 발행하고 고객사는 청구서에 적힌 납부 기한(정식 오픈일 전)까지 냅니다. 정식 오픈일이 그달 1일이 아니면 그달의 남은 기간은 이용료를 받지 않고, 첫 청구서는 다음 달 이용료입니다. 그다음부터 회사는 매월 말일에 다음 달 청구서를 발행하고, 고객사는 다음 달 5일까지 냅니다(자동결제를 등록한 고객사는 다음 달 1일에 결제됩니다). 1년 결제는 12개월분을 한 번에 냅니다.

1년 결제는 11개월 요금으로 12개월을 이용합니다.

세팅비는 처음 개통할 때 한 번 내는 150,000원으로, 편집국·홈페이지 개설과 맞춤 적용, 도메인 연결, 기존 기사 옮기기, 사용법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 기간에 신청한 신문사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팅비 면제는 개통일부터 3개월 이상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그 안에 해지하면 제10조에 따라 면제한 세팅비를 정산합니다.

여러 매체 운영은 프리미엄 요금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에는 매체 2개(본 매체는 프리미엄 사양, 추가 매체 1개는 베이직 사양)가 포함되고, 3번째 매체부터 매체마다 월 요금이 듭니다. 추가 매체는 고객사가 사양을 고르며 월 요금은 베이직 90,000원, 스탠다드 110,000원, 프리미엄 150,000원입니다. 포함된 추가 매체 1개는 베이직 사양까지 포함이라 더 높은 사양을 고르면 베이직 요금과의 차액만 냅니다.

부가 서비스 “보도자료 메일 자동 수신”은 베이직·스탠다드 요금제에서 신청한 매체마다 월 39,000원이며, 신청을 승인해 켠 날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켠 달은 켠 날부터 말일까지를 일할로 계산해 다음 달 청구서에 함께 청구하고, 그다음부터 매월 1일 청구서에 요금제 이용료와 별도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고객사는 고객센터로 언제든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해지하면 그달 말일까지 쓰고 다음 청구서부터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청구한 그달 요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1년 결제 고객사도 부가 서비스는 매월 청구합니다. 요금을 바꿀 때는 아래 요금 인상 규정을 따릅니다.

베타 테스트 기간에 신청한 신문사는 첫 청구 월부터 3개월 동안 요금제 이용료를 반값으로 냅니다. 매체 추가 요금, 부가 서비스 요금, AI 추가 사용 요금은 할인하지 않으며, 할인 내역은 청구서에 표시합니다.

회사는 청구서를 편집국 “고객센터 → 청구서”에서 발행합니다. 온라인 결제는 결제대행사 Stripe(미국) 또는 토스페이먼츠(한국)를 통해 처리되며, 카드 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는 회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자동결제를 등록하면 청구서(결제 예정 안내)를 발행한 다음 날 이후 납부 기한(매월 정기 청구는 매월 1일) 오전 10시에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되며, 회사는 결제 전날까지 금액과 결제 예정일을 메일로 알립니다. 청구서는 발행 즉시 편집국 고객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고객사는 언제든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올릴 때는 30일 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9조 (사용량 한도)

AI 사용(기사 초안 1번, 법적 검수 1번을 각각 1회로 셉니다)이 그 달 한도를 넘으면, 고객사는 100회마다 11,000원을 추가로 내고 계속 쓰거나 다음 달까지 기다리는 것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한도에 가까워지면 서비스 화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저장 용량이나 월 전송량이 요금제 범위를 넘으면 회사는 먼저 고객사에 알리고 맞는 요금제로 바꾸는 것을 협의합니다. 해킹·비정상적인 자동 접속 등 고객사 책임이 아닌 일시적 초과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해지와 환불)

고객사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업무요청이나 이메일(contact@imnewsroom.com)로 해지·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결제: 해지를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쓰고 그 달 요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미리 낸 다음 달 이후 요금은 돌려드립니다.

1년 결제: 이미 낸 금액에서 “쓴 달 수 × 월 결제 요금(같은 할인 기준)”을 뺀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1년 결제 혜택(1개월 무료)은 1년을 다 쓴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식 오픈 전에 고객사가 신청을 취소하면 이용료와 세팅비를 청구하지 않고, 이미 낸 금액은 모두 돌려드립니다. 세팅비는 개통한 뒤에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베타 테스트 기간 신청으로 세팅비(150,000원)를 면제받은 고객사가 개통일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해지를 신청하면, 면제했던 세팅비를 마지막 정산에서 받습니다(돌려드릴 요금이 있으면 거기서 뺍니다). 3개월이 지난 뒤 해지하면 받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끝내거나 회사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끝내거나 회사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요금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제11조 (해지 뒤의 자료)

해지할 때 고객사가 요청하면 회사는 기사와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는 파일로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일로부터 30일 동안 자료를 보관한 뒤 지웁니다. 지운 자료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따로 보관합니다.

제12조 (콘텐츠의 권리와 책임)

콘텐츠의 저작권 등 권리는 고객사(또는 원래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저장·표시·백업·전송)에서만 콘텐츠를 다룹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명예훼손, 저작권, 정정·반론보도 등)은 콘텐츠를 발행한 고객사에 있습니다.

법원·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요청하면 회사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2조의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독자(기사제보·뉴스레터 구독 등)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회사에 맡깁니다. 이때 고객사는 개인정보처리자, 회사는 수탁자이며, 이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위탁 문서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다음을 지킵니다.

  • 맡은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처리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곳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접근 권한 제한, 통신·비밀번호 암호화, 접속 기록 보관, 백업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합니다.
  •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사업자(데이터베이스·웹 서버·메일·결제·AI 제공사)에게 다시 맡기며, 이들에게도 같은 보호 의무를 지웁니다. 다시 맡기는 곳이 바뀌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알립니다.
  •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늦어도 72시간 안에) 고객사에 알리고, 피해를 줄이는 조치와 고객사의 신고·통지에 협조합니다.
  • 고객사가 처리 현황을 물으면 답하고,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료 요청, 점검)에 협조합니다.
  • 계약이 끝나면 제11조에 따라 자료를 돌려드리고 지웁니다.

회사가 이 조항을 어겨 생긴 손해는 제20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3조 (AI 기능)

AI가 만든 초안은 기자가 확인하고 다듬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AI 결과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사실 확인·수정·발행 결정과 그 책임은 고객사에 있습니다.

AI 초안은 항상 “작성중” 상태로 저장되고, 이용자가 직접 발행해야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AI 기능을 쓰면 원문과 지시문이 회사가 계약한 AI 제공사(Anthropic, Google)에 보내져 처리됩니다. 회사는 보낸 자료를 AI 제공사가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 유료 이용 조건으로 AI를 이용합니다.

제14조 (보도자료 등 외부 자료)

서비스가 모아 주는 보도자료와 외부 기사는 각 배포처의 이용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예: 하루 사용 건수 제한, 출처 표기). 이를 지키는 책임은 자료를 쓰는 고객사에 있습니다.

제15조 (계정 관리)

고객사는 이용자 초대, 직급 지정, 퇴사자 계정 정리를 직접 관리합니다.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게 되면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다음을 위해 노력합니다.

  •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계속 제공하고, 장애가 생기면 빨리 복구합니다.
  • 자료를 매일 자동으로 백업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
  • 고객사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업무요청과 문의에 성실히 답합니다.

제16조의2 (비밀유지)

회사와 고객사는 계약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정보(요금·계약 조건, 발행 전 기사, 취재원, 내부 자료 등)를 상대방 동의 없이 다른 곳에 알리거나 계약 밖의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 3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상대방에게서 받기 전에 알고 있던 정보, 법령이나 법원·수사기관의 요구로 밝혀야 하는 정보는 예외입니다.

제17조 (고객사의 의무)

고객사와 이용자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정해진 날까지 요금을 냅니다.
  • 회사 동의 없이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 다시 팔거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지나친 자동 요청 등으로 다른 고객사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법령에 어긋나는 콘텐츠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적은 정보(상호·대표자·담당자 등)가 바뀌면 바로 알립니다.

제18조 (서비스 중단)

회사는 정기 점검이 필요하면 미리 알리고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긴급 보안 점검, 회사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천재지변, 대규모 공격 등으로 미리 알리지 못하고 서비스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인과 복구 상황을 알립니다.

제19조 (이용 제한)

납부 기한이 지나면 회사는 미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편집국 이용(기사 작성·수정·발행과 AI 기능)을 제한합니다. 매체 홈페이지는 독자를 위해 그대로 둡니다. 밀린 요금을 내면 바로 제한을 풉니다. 연체료(지연손해금)는 받지 않습니다.

이용을 제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를 심각하게 어기면 회사는 알린 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7일 안에 바로잡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회사 잘못으로 서비스를 연속 4시간 넘게 쓰지 못하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3배를 다음 청구 요금에서 빼 드립니다(한 달 요금 한도). 고객사가 알린 때부터(회사가 먼저 안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한쪽이 이 약관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가 배상하는 금액은 손해가 생긴 날 전 12개월 동안 고객사가 회사에 실제로 낸 이용요금(세팅비 제외)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법령상 배상 한도를 정할 수 없는 손해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책임의 한계)

회사는 다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고객사·이용자의 잘못(비밀번호 유출, 잘못된 삭제 등)으로 생긴 손해
  • 콘텐츠 내용과 그로 인한 분쟁
  • 도메인 등록기관, 메일 서비스 등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외부 서비스의 장애
  • 서비스로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것

제22조 (분쟁 해결)

회사와 고객사는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히 협의합니다.

이 약관과 이용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예전 약관은 이 페이지 아래 “예전 약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약관: 2026년 10월 2일 판 · 2026년 10월 13일 판 · 2026년 10월 24일 판